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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 이야기

4월 29일부터 2022년 공동주택 가격이 적용됩니다.

오늘 오전 정부에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안과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3월 24일 0시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2년 공동주택가격 적용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자회견에서에서는
"서울 14.22%, 부산 18.31%~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냥,
"서울은 14.22%, 부산은 전년대비 18.31%가 상승했습니다"라고 쉽게 말씀하시지,
변동률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작년(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햇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적용 안할꺼에요. 작년꺼 적용할꺼에요.
그러니, 집이 하나 있는 분은 안심하시라~ 작년보다 재산세 안늘어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집이 2채 이상 있는 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작년대비 늘어나셔야 하니,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발표 후, 기자분이 물어보니
그제서야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재산세는 올해 3,311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발표자료의 처음부터 끝까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완화방안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 다른분야에 대해서는
4월 29일부터 2022년 공동주택 가격이 적용됩니다.

매수할 때, 공시가격 1억이하 언저리에서 공동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는 주택들은
오늘 밤 자정 이후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 잔금일이 4월 29일 이후인 분은
잔금일을 땡겨서 1억 초과로 취득세 중과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1세대 1주택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완화방안은 지방선거를 앞둔 땜질식 처방입니다.
적용도 안할꺼면, 그럴거면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왜 발표하는지요.
5년동안 밀어붙였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념도 원칙도 포기해 버렸습니다.
오늘밤 자정 발표하는 2022년 공동주택가격 열람 화면에 "2주택자 이상만 해당하는 2022년 공동주택가격"으로 표기해주세요.

여전히, 다주택자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투기를 일삼는 "적폐세력"입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에서 2주택 이상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물론, 차기 정부에서 대폭 손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1주택자만 신경쓰는 정부,
2주택 이상인 분은 각자도생(제각기 살길을 도모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