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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 이야기

재개발 예정지 건물만 거래시 유의할 점

재개발 예정지에서
주택만 매매
건물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땅과 건물 따로 등기가 되어 있어
땅 따로
건물 따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만 매매할 경우
건물 등기도 있고, 건축물 대장만 있으면
아무 문제없을 줄 알고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 주택 거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개발 예정지에서 "주택만 매매"하는 경우에는
향후 재개발 입주권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프리미엄을 얹어 거래하기 때문에

이 주택만 매매하는 경우에느
따져볼게 한두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낭패볼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등기(건물등기),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만 있다고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의 허가면적과 나오지 않는 무허가면적은 얼마인지,
건축물대장에는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2층으로 되어 있다면 ?

이런 경우는,
1층 건물을 허물고
2층을 신축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실제 현황파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취득세만 허가면적과 무허가면적에 대해 따로 취득세율을 적용해서 내면 되지만,

문제는 향후 재개발 진행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 1층 주택,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2층 슬라브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1층 스레트 주택을 허물고
허가를 받지 않고 2층 주택을 신축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담당 구청이나 조합에서 현장 기초물건조사시,
해당 건축물이 신축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한 것이라면
해당 건축물은 전체가 당연히 무허가건축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죠.

무허가건축물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기준으로는,
1989년 3월 이전에 지어진 거면 문제없으나,
그 이후에 지어진 거라면 입주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개발 예정지에서 주택만 매매하실 때에는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시고,
의심이 된다면
항공사진판독확인공문까지 받아 확인한 후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정지라,
당장 이런 일이 이슈가 되지 않지만
수년 후~
이런 거래는 말썽이 나기 마련입니다.

재개발 투자가 일반화되었지만,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재개발 물건은 가격 싸다고 덜컥 사시면 안됩니다.
재개발은
토지(부산은 60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건물등기가 있고, 건축물대장도 있다고 해서 그냥 사시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