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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한국감정원, 2020년 4월 27일 공지)

공인중개사 도시어부 2020. 5. 1. 13:40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의무사항 위반 최소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입주자 모집방법, 임차인 자격, 임대료 기준, 입증 자료 제출 등 의무사항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의무사항

① 공공지원민간임대 등록

③ 시세조사 의뢰 및 수수료 납부

⑤ 1순위 임차인 모집시 ‘한방’ 공고

② 초기 임대료(시세의 85%이하) 준수

④ 임차인 자격서류 등 제출

⑥ 양도양수 계약시 신고사항 등

 

☐ 제출서류

① 해당 임차인(순위별) 자격검증 서류

③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 현황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류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055-922-6976)

- (제출방법) 이메일 : rent123@lh.or.kr / FAX : 070-7469-3409

 

☐ 기타 문의

- 한국감정원 주거복지지원부 (☎1644-2828)

 

※ 세부사항 확인을 위해 「첨부. 유의사항」을 필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 유의사항

 

 

 

_첨부1. 집주인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안내문(공고).pdf
0.15MB
_첨부2. [서식]임대차 현황표.hwp
0.03MB

 

_첨부3.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0.02MB

 

_첨부4. [서식]의무준수 확약서.hwp
0.01MB

 

 

출처 : 한국감정원

http://www.kab.co.kr/kab/home/notice/noticeDetai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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