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한국감정원, 2020년 4월 27일 공지)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의무사항 위반 최소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입주자 모집방법, 임차인 자격, 임대료 기준, 입증 자료 제출 등 의무사항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의무사항
① 공공지원민간임대 등록 ③ 시세조사 의뢰 및 수수료 납부 ⑤ 1순위 임차인 모집시 ‘한방’ 공고 |
② 초기 임대료(시세의 85%이하) 준수 ④ 임차인 자격서류 등 제출 ⑥ 양도양수 계약시 신고사항 등 |
☐ 제출서류
① 해당 임차인(순위별) 자격검증 서류 ③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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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대차 현황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서류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055-922-6976)
- (제출방법) 이메일 : rent123@lh.or.kr / FAX : 070-7469-3409
☐ 기타 문의
- 한국감정원 주거복지지원부 (☎1644-2828)
※ 세부사항 확인을 위해 「첨부. 유의사항」을 필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감정원
http://www.kab.co.kr/kab/home/notice/noticeDetai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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