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라 시행됩니다.
또한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구요
그보다 더욱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기존 무허가건축물이란 어떤 건축물인지?
-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어떤 건축물인지?
- 호수밀도란?
- 주택접도율이란?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정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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