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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8%, 12% 등)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지방세(지방세인 취득세와 양도시 따라붙는 지방소득세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라서, 따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인·다주택자 등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인상
1) 1세대 2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8% 적용하고,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12%까지 상향 적용(안 제13조의2 제1항 신설)
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을 12% 적용(안 제13조의2 제2항 신설)
3)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및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안 제13조의2 제3항 신설)
4)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주택산정 및 세대원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근거 규정 마련(안 제22조의3 신설)
5) 법인과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교육세 세율 규정 마련(안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신설)
나.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주택양도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1) 단기보유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안 제103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을 토지 또는 주택 외 건물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상향
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안 제103조의3 제10항)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2주택) 또는 2%(3주택 이상)에서 2%(2주택) 또는 3%(3주택 이상)로 상향
3) 다주택자의 지방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안 제103조의3 제10항 제2호 및 제4호)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
4)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 인상(안 제103조의31 제1항)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현행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 적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ㅇ 7월 10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시행이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 : 종전 취득세 규정 적용

 

ㅇ 7월 10일 이전에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시행이후 3년 이내 취득 : 종전 취득세 규정 적용

 

위 내용은

2020년 7월 16일 현재 내용이며, 

법 통과 과정에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약관련해서 취득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7월 10일 ~ 시행일 이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시행이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 : ? 세율은?

 

7월 10일 ~ 시행일 이전에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시행이후 3년 이내 취득 : ? 세율은?

 

 7월 10일 ~ 시행일 이전에 주택이나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시행일 이전에 잔금지급까지 완료한 경우 취득세율은?